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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성공사례 2025. 2. 2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이 보신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좌우할 큰 사건을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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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15억원 전액’ 청구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15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주었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15일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지만, 집주인에게 1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했던 만큼, 승소하더라도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본 변호사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그리고 집주인은 의뢰인과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과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써 제출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15억원의 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모든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3억 3,000만원’ 인정]
전세금반환소송, 3억 3,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집이나 건물을 빌리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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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5,000만원’ 인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2억 5,0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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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옥 변호사의 더 많은 승소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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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변호사선임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차선책은 어떤 것인지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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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했다가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얘기한 증거자료는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며, 종종 임대인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송 전에 이를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일반인 분들이 홀로 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는 만큼, 매우 간단하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3억원 전액’ 인정]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3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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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절차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기각되게 된다면, 재신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 이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혼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전문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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