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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기각하는 2가지 방법!”민사 법률정보 2024. 11. 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고, 이를 통해 회복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억울하게 휘말리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인용해 주는 기준을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된 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는 상황과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 기각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1억 7,300만원 기각시킨 사례]
손해배상청구 소장, 기각은 ‘2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2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계약서,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셔야 하지만, 증거자료는 상황과 분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변론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할 확률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 항소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충분히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홀로 대응했다가 청구가 인용되었고, 그로 인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빈번하게 보곤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9,000만원 기각시킨 사례]
손해배상청구 소장, 기각 전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최근 사람들 대부분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많으며, 인터넷만 보아도 혼자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를 보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움직이는 만큼,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게 된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요.
특히, 변호사와 달리 일반인분들은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변론에 반박할 시간도 없고,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승소할 확률도 전문변호사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상대방이 다양한 변론과 변수 등을 통해 대응하는 만큼, 이때 신속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위와 같은 변론과 변수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3,500만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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