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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부터 시기까지” 완벽 정리!
    민사 법률정보 2024. 12. 27.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절차로, 이는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경우, 꼭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민옥변호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면,

     

     

    대항력 :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논현

     

     

    임차권등기명령,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세요.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시작 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최소 2개월 이전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 통화 등을 따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의뢰인들의 감사후기로 검증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종료 관련 증빙자료 등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약 2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는지 확인 한 뒤 이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 밖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록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간혹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모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완벽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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