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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성공사례 2025. 1. 17.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대부분 처벌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 이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절도죄,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게다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죄의 흔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절도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요일 밤에 지인들과 어울려 강남 소재의 클럽을 가게 되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놀던 중 근처에 있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이 핸드폰을 들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훔쳐간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든 탓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온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에 휴대폰을 분실한 A씨는 당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였으며,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때문에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를 받아 처벌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의뢰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옥 변호사는 해당 수사 과정에 동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 A 씨의 휴대폰이 같은 기종이고 색상도 같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였는데요.
추가로 해당 클럽의 조명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피해자와 연락한 내역도 통화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절도와 관련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한민옥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절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피의자가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집으로 가져온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사건은 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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