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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변호사,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형사 법률정보 2024. 10. 23.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명예훼손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빈도수를 낮추고자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욕설, 험담을 한 것인데, 무겁게 처벌받겠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한민옥변호사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결코 형량이 낮지 않으며, 이때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면, 전과기록도 부과되는 만큼,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크나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명예훼손죄,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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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217.tistory.com

     

     

    명예훼손변호사, ‘7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선고되는 법정형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오프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논현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무겁게 처벌되며, 이때 홀로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원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 “무고함을 입증하는 4가지 사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과 ② 사실의 적시 그리고 ③ 특정성, 총 3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험담하는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실의 적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할 때 성립되지만, 이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별명, 아이디 등도 이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특정성은 두문자나, 자음 이니셜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무죄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앞서 알려드린 3가지 요건과 더불어 한 가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④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추가요건이 있기에,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성립요건 중에서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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