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전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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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15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12. 1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아래 내용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라는데요.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한민옥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