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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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부터 시기까지” 완벽 정리!민사 법률정보 2024. 12. 27.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절차로, 이는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경우, 꼭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면, 대항력 :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부정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