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누수전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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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 법원에서 ‘4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5. 2. 12.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누수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보통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에,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 그 당시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에 따라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