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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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기각하는 2가지 방법!”민사 법률정보 2024. 11. 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고, 이를 통해 회복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억울하게 휘말리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인용해 주는 기준을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된 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는 상황과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