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해결하고 싶다면 꼭 필독하세요.”

형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 2025. 2. 2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로, 최근 경제적인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명 깡통 전세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적게는 1~2억, 많게는 10억 이상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15억원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5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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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15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강남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임대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그 당시 집주인 A씨는 계약 연장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과 같은 물적 증거로 계약해지 입증

 

②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

 

③ 임대인과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하고, 좋은 결과 창출

 

 

그 결과 임대인 A씨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15억원의 금액을 모두 반환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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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계약해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미리 해두면 앞으로 있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해지의사는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니,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증거로써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차례 연장되었다면, 3개월이 지난 이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에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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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위와 같은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이때는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임대인들은 임차인 즉,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할 확률이 높으며, 이때 전세보증금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도 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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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본인이 의도하여 피해를 입힙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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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각 단계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로 사안이 마무리 될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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