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
-
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10. 4.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전문변호사, 한민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적용을 받는 만큼,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