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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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8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10. 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전문변호사, 한민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우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거절이 어려운 지위에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수행 중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