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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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필승하는 2가지 방법” 총정리!민사 법률정보 2024. 11. 2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상대방이 금전을 주지 않는 경우, 이때는 “물품대금소송”과 “지급명령”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상황과 분쟁 종류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소송은 법원이 나서서 이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만큼, 승소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이 난 대로, 이행해야 하기에, 상황과 분쟁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