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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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4. 12. 1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교통사고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좌우할 ..